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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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옥외공간은 15㎡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 갈음할 수 있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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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2년에 1회로 의무화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