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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데이트 폭력’ 비상…여성 권익 보호 나서

이명철 기자I 2024.01.04 18:45:31

여성권익보호법 개정, 연인·부부 괴롭힘 금지
피해자 개인 안전 보호 명령, 신고창구도 설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11월초 중국 충칭시 푸링구에 위치한 공안국 경찰서. 전 남자친구인 후씨한테 구타를 당했다는 지역 주민 란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조치 이후 푸링구 여성연합회는 즉각 여성 권리 보호와 돌봄 업무를에 나섰으며 공안과 함께 란씨가 인민법원에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도왔다. 이것은 푸링구에서 연애 관계로 인해 발부된 최초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도 연인 또는 부부 사이 폭행, 일명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자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4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결혼, 출산, 재산분배, 인격권 등 여성의 정당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CCTV는 “최근 결혼이나 연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한편이 계속해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을 괴롭히고 심지어 여성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유포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법 제29조는 연인 관계 교제 도중 또는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여성을 괴롭히거나 여성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김으로써 여성이 실제 위험에 직면했다면 인민법원에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전국부녀연맹 등과 함께 ‘신체안전보호명령 제도 실시 강화에 관한 의견’ 등을 발표하며 여성 피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규정을 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가 사법 지원을 요청할 때 적시에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발부토록 했고,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각급 검찰기관에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 접수 창구를 설치해 여성·아동 관련 문제 신고를 받도록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CCTV에 “가정 폭력의 실제 위험을 신속하게 중단하고 피해자가 적시에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정 폭력 방지 활동의 최우선 과제”라며 “여성들은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사진 등 증거물을 적시에 보관하고 조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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