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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中에 대우조선 기업결합신고서 제출

김미경 기자I 2019.07.22 18:11:12

韓공정위 이어 두번째, 해외대상국으론 처음
해외서도 인수합병 절차 본격 착수
EU·日·카자흐스탄 등 3개국 남아
"중국 조선사도 M&A 중, 첫 심사국 적합"

지난 5월31일 울산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영석 사장이 회사 물적분할 승인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이자, 해외 국가로는 중국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도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오후 중국 현지 자문사 통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으로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관련 시장의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한국 공정위엔 지난 1일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했으며,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와는 지난 4월부터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내기 전 사전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만 불승인됐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이 해외 심사 대상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먼저 택한 건 현지 중국 조선사들 간 인수합병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1, 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중국선박중공업(CSIC)은 이달 1일 중국 상하이거래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중국 조선업계 4위로 꼽히는 중국초상국공업(CMIH)도 최근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그룹(CIMC), 중국항공공업 인터내셔널홀딩스(AVIC INTL)간 전략적인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양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중국에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해외 심사국 제출을 계기로 EU와 일본,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관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심사 대상국 분석 작업을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 끝나 첫 해외 심사국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각국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에 이어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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