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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대낮 엘베서 강간 목적으로 女 폭행한 20대, 결국

권혜미 기자I 2024.04.03 17:07:33

A씨, 항소심서 원심 판결 유지
지난해 7월 이웃 강간 미수·폭행
피해자는 전치 3주 상해 입어

사진=S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B씨가 혼자 탑승해있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리고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폭행했다.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A씨는 B씨를 복도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고, 마침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일 뿐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사진=연합뉴스)
이 밖에 A씨는 구속 이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친 혐의(공연음란)도 받았다. 또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공용물건손상미수)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거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또 다른 성범죄 전력은 그가 과거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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