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檢, 처남이 번 돈 까지 압수"…과잉수색 항의

장영락 기자I 2020.12.10 15:36: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잉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 측은 이날 입장을 내 검찰 측이 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오늘 오전에 검찰은 김봉현 회장의 누나와 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그 휴대폰 등을 압수해갔고, 심지어 김 전 회장 처의 오빠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더 나아가 김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김 회장의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한 점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검찰이 자신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은 술접대를 했다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접대액을 세밀하게 쪼개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접대자 김씨만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접대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김영란법 기준인 10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향응액을 검사 2명에게 무리하게 계산해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한 점도 말이 나왔다.

김씨 측은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후배들만 챙겨준 A변호사가 다른 후배들보다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는 결론이고, 다른 후배들 3명은 각 50만 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드신 술값 등을 플러스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후배들 모두 1백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계산을 엄밀히 해도 검사 2명이 100만원 미만 접대 수수로 무혐의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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