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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환급, 신청 필요없어"…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송주오 기자I 2024.02.15 17:34:1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의 대출이자 환급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환급 신청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을 우려하면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5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0억원으로 전년동월(27억원)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이 지난 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캐시백을 위한 별도의 추가 대출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3월중순 예정)이 필요하나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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