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고 종아리 주물러"…여중생들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조민정 기자I 2021.06.22 16:55:30

22일 북부지법,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 선고
중학교사 A씨, 포물선 그리며 "여성 가슴과 비슷"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저지른 수학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9년 6월 경기 김포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A씨는 수업시간 도중 칠판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성 가슴 모양과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교무실로 찾아온 학생을 양팔로 껴안고,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수업시간 외 시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저지른 성희롱은 총 9차례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법원 진술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 학생도 많다”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히 원심형을 바꿀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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