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임 회장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조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 잘 보듬어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라며 “의사가운을 찢고 싶으면 내가 가서 찢어줄게’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A씨가 사무실 위치를 물어보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했다”며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고, 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씨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합격했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