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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올 2학기 시작해 2021년 전면도입…예산 2兆 확보가 관건

신하영 기자I 2019.02.19 16:11:01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지방교육교부금 인상해 재원확보…국회통과가 관건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 차원서 지원하는 방법도”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한 뒤 2021년 이를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46%를 지방교육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첫 도입한 뒤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2조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이를 확대하며 2020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이전까지 고교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내국세의 20.46%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부율을 0.8% 올리면 연간 1조7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입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설득, 교육청별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없이도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서울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할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교부율을 높이는 방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청별로 추진하고 향후 국고로 우회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 68.7%가 고교무상교육에 찬성했다. 반대는 8.3%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21.3%)를 꼽았으며 △안전한 학교 구현(12%)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1.8%)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11.2%)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 전 학년 확대(11%)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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