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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없으면 인정 안돼...대한상의 "신성장 세제지원제 개정필요"

배진솔 기자I 2021.07.26 17:29:12

26일 대한상공회의소 '2021년 세법개정안' 코멘트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분야 세제지원 '큰 힘' 될 것
"시행령 개정해 현장과 제도 간 괴리 줄여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새로운 지원제도가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상 본부장은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정부가 투자액의 30~5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분야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최대 2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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