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서도 "표창장 위조 안해" 반박

송승현 기자I 2021.04.12 19:37:57

12일, 항소심 첫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의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정 교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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