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도 영업하는데"…'한글날 집회' 막힌 보수단체, 또다시 행정소송

손의연 기자I 2020.10.07 14:45:59

8·15 비대위,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정지 가처분 소 제기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방역수칙 지키겠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가 광화문 도심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경찰과 서울시가 9일(한글날) 광화문 인근 집회 신고를 금지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7일 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교보문고 앞~광화문~경복궁 구간 △세종문화회관 소공원~광화문 사거리 방향 장소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6일 이 단체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최근 감염병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서울시내 모든 집회가 금지돼 헌법 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집회를 무조건으로 금지하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며 “실내보다 훨씬 안전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보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도 정부의 집회 전면금지 방침을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지적했다”며 “백화점이나 룸살롱 등 밀폐된 곳도 감염병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며 영업 중인데 야외 집회만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개천절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무산됐다.

경찰은 오는 9일 집회신고한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 세우기 등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한글날 집회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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