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또 멈춘 법원…불구속 정경심·임종헌 재판 열리는 까닭

남궁민관 기자I 2020.08.24 17:37:04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
조국·양승태 등 굵직한 재판 속속 일정 연기돼
핵심 증인신문 예정된 정경심·임종헌 예정대로
대체공휴일 연기된 김경수 재판 열릴지도 관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 여파로 전국 각급 법원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역시 맡고 있는 굵직한 재판 일정 변경에 분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사법농단,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 대다수 재판이 피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임시 휴정기 중 예정된 대부분 공판은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들은 불가피하게 일정 소화에 나선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 시민이 재판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변경 수순을 밟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속행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31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공판 역시 다음 달 31일로 연기됐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임시 휴정기간 중 예정된 오는 26일과 28일 속행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다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각각 3주, 2주간의 정기 여름 휴정기를 보낸 터, 일부 재판들의 경우 핵심 증인신문이 잡혀있어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 속행공판이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정상 진행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이후 예정된 25일과 31일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속행공판 모두 연기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역시 임시 휴정기 중 정상 진행된다. 오는 27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다음 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심리 중인데 마찬가지로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당초 예정된 오는 28일 속행공판을 변경없이 진행키로 했다.

한편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공판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달 20일 공판에서 이달 17일 또는 다음 달 3일을 마지막 공판기일 진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달 17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달 3일 역시 임시 휴정기간에 속하게 된 마당.

일부 정치권에서는 “권력의 봐주기 재판”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경남도지사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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