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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또 1인 가구와 신혼 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 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할 예정이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 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 공급 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5인 가구의 경우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충분한 채광과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 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도 의무화 한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 정책 구상을 뒷받침 할 재정 로드맵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