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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아직’ 아울렛 화재 유족에 보상금 내민 현대百

김화빈 기자I 2022.09.29 17:55:07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월수입 고려해 손배 산정
유족 "갑자기 장례식 찾아와 빨리 결정내라더라"
현대百 "보상 문제에 성의 보이기 위해 찾아뵌 것"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지난 26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069960)이 유족 장례가 끝나기 전 피해보상안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기본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검은 연기 치솟는 대전 현대아울렛 (사진=연합뉴스)
29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장 모 상무는 전날부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유족들을 만나 피해보상안을 협의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65)의 유가족 B씨는 “전날 현대백화점 관계자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제안한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유가족에게 사고 시 연령과 기대여명, 월수입 등을 고려해 저마다 다른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제시했다.

예컨대 올해 나이가 65세인 A씨의 경우 기대여명은 18.63년, 월 수입은 310여만원으로 계산해 재산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책정했다. 상당액의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상금은 이 정도 수준이 최대이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조문객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찬 유가족들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압수물 차에 싣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현대백화점그룹은 향후 합동감식서 밝혀진 화재 원인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그룹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돌입했다. 경찰도 사고 당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유족에게 합의안을 제시한 장 모 상무는 “보상 문제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 찾아뵌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 대처를 둘러싸고 유족들은 당국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27일 30대 사망자 채모씨의 작은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현장 프레스센터에서 “사망자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장식품이 된 것 같다”며 “어제 조카의 생사를 알려고 소방 지휘본부에 들어갔다가 경찰과 소방이 저지하고 나서 결국 쫓겨났다. 시민들도 많이 찾는 최신식 대형 쇼핑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참사 하루 뒤에서야 대전시와 유성구가 꾸린 대책본부단, 현장 감식 참여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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