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항고 기각

하상렬 기자I 2022.06.07 17:14:37

1년6개월 기록 검토…"무혐의 처분 변경 사유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 재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추 전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결정에 불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동부지검 수사내용과 최근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처분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했을 경우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구제 절차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앞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부탁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 전 장관 아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 않은 채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이에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탈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봤다.

동부지검 판단에 불복한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보냈고, 서울고검은 1년 6개월간 검토 끝에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군 검찰도 지난 4월 서 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 권모 대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