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나 고객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시가 하락하면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담보비율이 이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증권사는 하한가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청산할 수 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