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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범…항소심서 감기몸살로 불출석

김민정 기자I 2021.05.11 18:07: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명 ‘당진 자매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감기 몸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날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낮에도 딸과 통화해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 억울하다”며 “그놈(A씨)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들의 휴대전화로 마치 살아있는 척 속이고, 소액결제까지 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술김에 살해했고, 언니는 신고가 두려워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빌미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를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고소,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은 오는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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