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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 원안에선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단란주점은 포함하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운영업 지원은 제외했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 합의로 단란주점·유흥주점 모두 국민 혈세로 지원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종사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을 빼더라도 492만8750명이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 지출 규모가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낙관적으로 기대했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룸살롱 3개월, 6백만명의 수치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