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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백주아 기자I 2024.03.05 18:02:32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헌법원칙 위반한 의료농단…증원결정 당연 무효"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당연무효인 증원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근거로 든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의 내용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합의문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다”며 “의과대학, 의료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분야 연구개발(R&D) 약 5조원 삭감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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