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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반도체 이어 배터리업체에도 경영정보 제출 요구할 듯"

이정훈 기자I 2021.09.28 18:28:10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파트 "美정부 정보취득 의지 강력"
"자료 미제출 기업엔 올해말 또는 내년초 보복·강제조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자국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되는 상세 경영정보 제출을 요청한 미국 정부가 불응하는 기업에게 보복 또는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배터리분야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통상분야를 맡고 백윤재, 안정혜, 박효민 변호사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미 상무부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에게 요구한 경영정보에는 반도체 생산 관행, 역량, 재고, 제품 수요,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며 “원칙적으로 정보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산업계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 또는 기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핵심 정보 취득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 내지 내년 초 쯤 보복 조치 또는 자료 제출 강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점쳤다.

또 “더욱이 상무부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표한 행정명령 및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보고서 등의 후속조치라 반도체에 한정되지 않고 추후에는 배터리 분야 또한 유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DPA 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정보 제출을 강제한다면 이를 근거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면서 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특히 “미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 일방적으로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에서 상무부의 자료 제공 요구에 불응한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인지,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책 및 이에 대응하는 주요 무역국들의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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