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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거부로 대북규탄결의안 무산..문구도 이견"

김겨레 기자I 2020.09.28 15:07:26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불발
與 "野, 입장 바꿔 현안질의 요구"
"'시신 불태웠다' 내용 포함도 이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28일 북한 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결의안 내용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규탄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회동에) 정의당의 규탄결의안과 저희(민주당)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방위원회의 안을 같이 놓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짧게 끝났다”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원래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군이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홍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좀 맘에 안 들어 한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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