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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호중 징계안 제출…"인격모독성 발언 국회 품격 훼손"

송주오 기자I 2020.11.30 16:30:42

김도읍 간사 사보임 및 보좌진 함량미달 발언 지적
조수진 의원에 "지라시 만들 때 버릇 나왔다" 문제
국회법 제11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 요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고 보좌진 모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장제원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 대검찰청 압수수색물품 검증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21명은 이날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윤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사유는 지난 26일 윤 의원을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원내대표가 미리 잘 고민해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줬음 좋겠다. 공식요청한다”고 했다. 또 보좌진을 향해 “미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걸 도입해야하지 않나”라며 함량미달이란 언급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이지 결코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윤 의원이 법사위 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모욕성 발언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무리수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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