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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재직 공무원…자기계발 위해 `1년 무급휴직` 가능

유수정 기자I 2016.06.21 18:07:5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하는 것.

이와 함께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더라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한 바 있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도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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