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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친 살해한 조폭, 반성문에 명언 인용하며 선처 호소

채나연 기자I 2024.04.29 18:21:05

2심 재판부 징역 30년 원심 판결 유지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수연아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연이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질식해 살해한 것은 불리한 사정으로, 원심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고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장소를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으며 당시 여자친구는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조직생활에도 한 때 몸담았던 전 조직원으로 해당 혐의 외에도 절취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재판과 병합돼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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