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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병원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대자보도 붙였다.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의 동료 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의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100명의 조합원을 둔 단독노조다.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의료계 18일 전면 휴진에…분당서울대병원 노조 “협조하지 말라”병원분회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