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규정은 적정한 전력설비 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심사 방식은 최초 가압 전 제출분(제작사 제공 설비모델 등)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특성시험 도출 설비모델)으로 설비모델을 구분해 심사한다.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서는 해석프로그램 내에서의 호환성과 안정성에 대한 ‘모의심사’를 시행한다.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제 발전설비의 동작을 표현하는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관리개선으로 전력거래소는 고 신뢰성 설비모델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정책과 투자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델링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환경 조성으로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거래소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에 따라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의 분배량 등에 영향을 주므로 같은 특성 자료의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계통해석 업무를 신뢰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비모델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