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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검사를 받았다”며 “25일 오전 음성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사 결과가 번복돼 양성통지를 받은 것.
법원은 해당 직원을 비롯해 재판장 같은 부 판사 등을 바로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직원이 근무하는 서울고법 열람복사실은 폐쇄했다.
이날 조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 가림막을 사용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본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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