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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같은부 판사, 효성 조현준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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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11.25 15:29:44

형사6부 재판장 차량 담당자, 25일 오후 2시 양성 확인
해당 직원, 배우자로부터 감염
조현준 재판 참석자에게 사실 통지 예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법원은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법은 25일 “형사6부 재판장 전용차량 담당자가 25일 오후 2시경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검사를 받았다”며 “25일 오전 음성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검사 결과가 번복돼 양성통지를 받은 것.

법원은 해당 직원을 비롯해 재판장 같은 부 판사 등을 바로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직원이 근무하는 서울고법 열람복사실은 폐쇄했다.

이날 조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 가림막을 사용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본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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