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제4이통 투자…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사 공개

김현아 기자I 2024.05.07 18:29:09

2천억원대 유상증자 추진했으나
더존비즈온, 야놀자 정도 참여에 그쳐
과기정통부도 꼼꼼한 심사
주파수 할당 받은 뒤 기간통신 등록 심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사적자원관리(ERP) 및 그룹웨어 업체인 더존비즈온(012510)이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에 투자했다. 더존비즈온은 제4이통외에도 제4인터넷전문은행에도 도전하고 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28㎓ 주파수를 4301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날 올해치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경매대가의 10%)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낸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에는 645억 원(15%), 2026년에는 860억 원(20%), 2027년에는 1075억 원(25%), 2028년에는 1290억 원(30%)을 내야 한다.

서류 꼼꼼히 본다는 과기부

다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서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위해 예상과 달리 이날 주파수 할당 결정을 하진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자금 500억원 확보..더존비즈온, 야놀자 참여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자본금은 500억 원대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일단 더존비즈온과 야놀자가 참여했다.

더존비즈온은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의 유상증자 대금 납부는 내일(8일)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9월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 지분(74.38%)을 56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회사는 전체 자본금 확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비투자 및 혁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의 시리즈A 투자유치도 내년도 서비스 런칭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해 기업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인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지분을 넣은 더존비즈온과 야놀자 외에도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등이 협력한다.

다만, 이들 중 실제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 확인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정도에 그쳤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더존비즈온과는 혁신적인 기업 전용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고, 연세의료원과 카이스트는 28㎓ 기반 혁신서비스 실증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위성인터넷 기술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미래사업 파트너로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와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중저가 단말기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해 출시한다”고 부연했다.

서상원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및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제4이통이 뭔데?

스테이지엑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잇는 제4 이동통신사로 불린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뜰폰과 다르다. 다만, 스테이지엑스는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게 아니라, 28㎓ 주파수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 등 핫스팟 지역에 깔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쓴다.

이에 따라 수조 원을 투자한 기존 통신사보다 투자비가 적게 든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의무 설치 기준인 6000개 기지국 투자는 1827억원이면 충분하다. 이는 타 통신사 5G 투자 금액의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일정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과기정통부 태도가 ‘적극 지원’에서 ‘신중함’으로 바뀌면서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과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은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기간통신사업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1달 내로 등록 조건을 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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