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배관 타고 침입한 남성…성폭행 시도에 감금까지 '공포의 7시간'

채나연 기자I 2024.04.02 19:50:24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폭행·감금
범행 앞서 우편함 뒤지며 대상 특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특정해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2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 뿐이다”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와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빌라 우편함에서 발견한 여성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범행 직전까지 하루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인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