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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국회 정무위 용역보고서

이승현 기자I 2021.05.11 17:30:48

"소비자 손해 온전한 보호 위해 필요"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해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정무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금융산업 발전방안과 소비자보호)에서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금소법 소관 상임위원회다.

지난 2019년 금소법 제정안 논의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도 등 포함 여부였다. 미국에서 활성화한 두 제도는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융사를 상대로 한 소송남발 가능성과 상품판매 위축 등 우려도 만만찮았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금소법 제정안에는 두 제도가 모두 포함됐지만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금소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두 제도가 제외된 채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보고서는 “금소법과 시행령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손해배상추정제도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도를 금소법에 도입해 각 금융업종 특성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집단소송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국가에 분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금소법이 인공지능(AI)에 의한 금융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기구의 통합화와 독립성 확보,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조정 전치주의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금융영역 가운데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분야에 대해선 특별히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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