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윤화섭 안산시장 “오로지 시민 위해 봉사”

이종일 기자I 2021.12.01 17:03:39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 표명
윤 시장 "재판부의 판단 존중"
1심 벌금 150만원→2심 90만원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감형된 것과 관련해 “시민을 위해 헌신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4-3형사항소부(재판장 정회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원심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다”며 “윤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에 대한 검사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2일 오후 10시께 안산 모 체육관 앞 차량 안에서 지인 박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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