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초대석]오준 “자녀의 `놀 권리` 지켜줘야”

유재희 기자I 2020.09.08 16:33:21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7일 이데일리 초대석 출연
세계 60여개국 체벌금지법 도입…체벌 없는 훈육 가능
“전 세계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우리의 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과외 등으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 역시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의 행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놀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유재희 기자)에 출연해 “UN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의 놀 권리가 명시돼 있으며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1919년 창설된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비정부 기구)단체로, 규모 면에서 세계 3대 NGO에 속한다. 오 이사장은 40여년 가까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뒀고, 퇴직 이후 약자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게 인연이 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을 맡게 됐다.



오 이사장은 “신체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른 아동·형제와 비교하는 등 상처주는 말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복지·인권 문제가 선진국형이 됐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 건수(신고 후 확정 건)는 1만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만 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오 이사장은 “이는 과거에 없던 학대가 생겼다기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와 관련해서는 `징계권` 삭제뿐 아니라 `체벌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가 잇따르면서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벌 없이도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체벌 금지법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구호단체들이 국내 아동보다 해외 아동 지원에 적극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지구촌 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이사장은 “국적과 인종 불문하고 모든 아동들이 의식주, 의료, 교육 혜택을 누리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성장해 그들이 테러리스트, 난민이 됐을 때 인류 전체의 손실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인도적 구호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정부와 NGO단체의 상호보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업무를 피해 이중의 비용 집행을 줄이고 지원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출연한 이데일리 초대석은 12일(토) 오전 8시, 13(일) 오후 1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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