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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35% 단기납종신 팝니다"…포털 낚시광고 주의보

유은실 기자I 2024.03.18 18:05:31

이달 광고심의위원회 "광고 제목 환급률 불가" 의결
안내했지만 버젓이 135%···네이버 등 불법·위반 기승
금소법 지킨 업체 "절판 마케팅도 여전···우리만 손해"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에 환급률 130%대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가입 안 시켜주느냐며 되레 따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물이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만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를 올리거나, 환급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130%대로 홍보를 하며 소비자를 ‘후킹(낚시)’ 하는 광고가 여전히 쏟아지자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이데일리가 네이버에 ‘단기납종신’을 검색해 본 결과, 비즈니스·경제 인기 글 상단 7개에 들어간 광고 중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는 3개, 환급률을 135%로 홍보하는 규정 위반 광고는 1개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곳이 절반도 안됐다는 얘기다. 광고 문구는 ‘단기납 종신보험 5년만 내고 환급률 135%’, ‘비과세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비교’, ‘신용카드납 가능 단기납종신’ 등이 주를 이뤘다.

업계에선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유통된 불법 보험 광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봤다. 한 금융지주계열사 보험대리점 지점장은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광고들을 보고 전화를 주거나 방문하시는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보험상품광고나 업무광고를 모두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심의필 광고는 법상 문제가 된다. 또 상품개정이나 보험광고 기준이 변경됐는데 심의절차를 새로 밟지 않으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135% 환급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사라졌는데 ‘환급률 135%’를 광고 제목에나 광고 이미지에 넣는다면 이는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다.

절판 마케팅도 여전했다. 실제 기자가 네이버에 있는 단기납종신보험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니 해당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단기납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내면 환급률이 110%로 떨어진다’며 가입을 종용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은 보험사의 과잉경쟁을 우려한 금감원의 자제령에 따라 올해 초 130%대에서 120%대까지 낮아졌다. 금감원이 이달 안에 단기납종신보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소식에 절판마케팅이 다시 힘을 받은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광고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원수사(보험사)가 있는 GA(독립대리점)은 광고 심의필 자체를 안 내주고 있다”며 “이는 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에선 소비자를 현혹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판매 목표를 채우면 광고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식으로 불법 광고를 활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금소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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