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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2심서 감형…왜?

박정수 기자I 2024.04.01 16:34:28

성관계 68차례 불법 촬영 1년10월형 확정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드러나 추가 기소
1심 1년2월→2심 징역 1년…추가합의 등 참작
“높은 형량 아냐…상고 통한 감형은 힘들 듯”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권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 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비해 형량이 다소 적게 나온 것이라고 봤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소가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 강제성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성보호 측면에서 형량이 높은 편인데 이번 건의 경우 형량이 다소 적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추가 합의 등 참작 요소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마약 혐의 대한 판단도 미수로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 시 추가 감형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법리적인 다툼이 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감형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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