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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훔친 화물차 타고 가게 턴 전과 41범 검거

채나연 기자I 2024.04.23 21:53:49

상습 절도로 약 3600만 원 절취
"이동 수단과 생활비 필요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에서 훔친 화물차를 타고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60대가 4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의 전과자로 확인됐다.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훔친 화물차를 타고 현금을 훔치기 위해 가게에 침입한 A씨(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2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지역 일대의 화물차 2대를 훔쳐 몰고 가게에 침입해 현금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들에 접근해 범행했으며, 훔친 차량을 이용해 규모가 작은 가게를 골라 현금을 절취했다. A씨가 훔친 금품은 3600만 원 상당이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각종 범죄로 41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9일 폭행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가 절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곧바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동 수단과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훔친 차량은 모두 회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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