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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이 담겼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