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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경기 지역화폐 운영대행 특혜 의혹 사실 무근”

박정수 기자I 2021.12.07 17:01:2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052400)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2019년 1월 29일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 9조3항에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절차 및 낙전수입, 이자반납에 대해 시, 군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을 시, 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대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대장동 계약서와 흡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2019년1월29일)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협약서 제8조는 낙전, 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고 당사의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과정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심사 당일 코나아이가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냈으며 선정 입찰 관련된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돼있다”며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경험이 있는 곳은 당사가 유일했으며, 인천시의 성공사례와 결제 플랫폼 자체 보유 및 카드 자체 발급이 가능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불충전금 관리의 부실운용을 지적하며 코나아이가 제한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 등록 선불사업자로서, 이용자충전금에 관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이용해 충전금의 50~100%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금전채권신탁방식으로 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어 선불업자 중 가장 모범적인 충전금 관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적자가 심각해 상장폐지 사유를 냈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당시 해외법인의 매출서류와 제출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었다”며 “이는 재무상태의 불건정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코로나19의 확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재감사를 통해 사유를 해소하고 2020년 10월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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