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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 끊고 탈출한 초등생…“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표정을 봤다”

이로원 기자I 2024.02.27 21:56:50

초등생 납치해 2억 원 요구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납치범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 초등생이 탈출하는 장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42세 백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 씨가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백 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 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2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
백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결박했다. 이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 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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