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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알바 구인 공고…출근하자 “우리 집 가서 놀면 4만원 줄게”

이로원 기자I 2024.01.16 22:41:5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20대 여성이 “실제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올라온 글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2일 올해 스무살이 됐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당근 알바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급 1만원,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1월 17일~26일 중 5일만 일하면 되며, 업무 내용에는 ‘물갈이 도와주시고 이끼 닦아주시고 운영 도와주실 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사장에게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출근했다. 그런데 사장은 일하러 온 A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A씨는 “사장이 사실 일 때문에 (구인 글)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사장은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면서 변태짓을 했고, 3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놓고 종일 자기랑 놀아줘야 4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도망 나왔는데 사장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라면서 의심하고 겁을 줬다”고 토로했다.

A씨는 도망쳐 나온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사장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답장도 없었다. A씨는 “나를 차단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A씨는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수시로 여자 아르바이트만 구하더라. 나쁜 마음을 먹고 여자만 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라.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 측은 “신고를 접수해 영구 제재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및 범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으로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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