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업소 안전한데 야외집회 위험?"…보수단체, 또 주말집회 신고

손의연 기자I 2020.10.13 15:17:23

8·15집회 비대위, 13일 종로서에 집회 신고서 제출
"밀폐된 노래방은 되고 야외 집회는 금지하나" 반발
광화문 인근 1000명 규모 신고…금지되면 행정소송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보수성향 단체가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치방역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나라사랑 국민대회’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북쪽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차도 3개 차선에 1000명 규모 집회 신고를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참가자 사이 2m 간격을 띄우는 연좌 강연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면서 “질서 유지인 129명을 세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종료했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10인 이상 집회는 가능케 했지만 100인 이상 집회는 불허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부당한 행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클럽, 노래방 등 유흥주점 영업은 허용하면서 야외 집회를 금지하겠단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8월 15일 집회 참가자 2만8000명 중 확진자는 280명으로 1%의 양성률을 보였는데 한국 전체 검사의 양성률과 비슷하다”며 “밀폐된 실내 업소도 영업을 하는데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15집회로 감염병이 전파됐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법치 파괴이며 법폭력”이라며 “이번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가 온다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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