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18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북쪽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차도 3개 차선에 1000명 규모 집회 신고를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참가자 사이 2m 간격을 띄우는 연좌 강연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면서 “질서 유지인 129명을 세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종료했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10인 이상 집회는 가능케 했지만 100인 이상 집회는 불허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부당한 행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클럽, 노래방 등 유흥주점 영업은 허용하면서 야외 집회를 금지하겠단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8월 15일 집회 참가자 2만8000명 중 확진자는 280명으로 1%의 양성률을 보였는데 한국 전체 검사의 양성률과 비슷하다”며 “밀폐된 실내 업소도 영업을 하는데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15집회로 감염병이 전파됐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법치 파괴이며 법폭력”이라며 “이번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가 온다면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