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前 인천 중구청장 수사·구청 공무원 재산 동결

이종일 기자I 2021.04.13 16:45:51

땅투기 의혹으로 김홍섭 전 구청장 수사
중구청 공무원 영장 신청·부동산 추징보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땅투기 건으로 입건된 중구청 공무원의 부동산을 동결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동결 조치(추징보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A씨는 2014년 4월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600만원에 매입했고 이 땅은 2015년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됐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억3600만원 정도로 올랐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 매입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 등을 포함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85명(사건 1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홍섭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A씨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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