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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저수지 아내 살해' 무기수, 20년 만의 재심 앞두고 숨져

채나연 기자I 2024.04.05 18:57:57

21년前 아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첫 재판 보름 앞두고 숨져
피고인 사망에도 재판 진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1년 전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살던 60대 남성이 억울함을 풀 기회인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숨졌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 장(66)씨가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달 초 병원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으며 당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장씨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2005년 무기 징역 판결을 받아 최근까지 복역했다.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장씨 측은 2021년 법원에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고, 대법원이 올해 1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9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 재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받은 검진에서 장씨에게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망했다.

장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그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당일에야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장선생님은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텼다”며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선생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 드리고 싶다. 남이 아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확정된 재심 사건인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은 장씨 사망에도 재판이 진행된다.

해당 재심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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