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집회 소음에…경찰청장 "집시법 개정 위해 공론화"[2022국감]

조민정 기자I 2022.10.07 18:28:14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공청회 통해 개정안 내용 반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집회로 인한 도시 소음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다양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처벌형량이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처벌형량도 낮아 벌금을 계속 내면서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확성기를 크게 튼 1인 시위도 있는데 이들도 단속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시법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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