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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처벌형량이 낮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처벌형량도 낮아 벌금을 계속 내면서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확성기를 크게 튼 1인 시위도 있는데 이들도 단속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시법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