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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3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피살됐고, 한 유튜버가 오랜 기간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331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됏지만 입건으로 이어진 경우는 277건으로 8.3%(경찰청 자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년선대위는 △국회 차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 신속 논의 △경찰 차원의 피해 대책 강구 및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노력 등을 촉구했다.
권 공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흉악한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4일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의 교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