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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생후 2개월 딸 집어던진 아빠…“실수였다”

장구슬 기자I 2021.06.10 15:51:1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첫 재판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 B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구급대원이 아이를 베개 위에 눕혀 안고 모텔 방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1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27)씨는 딸 B양에 대해 중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또 그 장면을 목격한 첫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중상해 사건 전에 발생한 또 다른 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수로 딸을 몇 차례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고의로 상해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방에서 B양이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B양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머리를 다쳐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

그는 앞서 올해 3월21일부터 4월5일 사이에도 모텔 객실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던 B양을 나무 탁자에 떨어트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탁자에 던지는 모습을 2살 아들 C군이 보게 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이달 7일 A씨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모텔 객실에 어린 남매를 방임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일주일 전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사건 당일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오빠 C군은 인천 한 양육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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