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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친부, 집유

이재은 기자I 2024.03.22 18:49:48

야구방망이로 아들 다리와 팔 등 폭행
아들 친구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
法 “피해자들과 합의, 처벌불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의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그는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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