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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종합)

김범준 기자I 2023.01.19 17:24:27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19일 민주·한국노총 압색
지부 사무실 등 14곳…전자정보 1만7000점 확보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강요 등 혐의 수사 차원"
경찰, '200일 특별단속' 23명 송치…890명 수사 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 또 해당 특별단속 시행 이후 현재까지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쯤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부 사무실 등 총 14곳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와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사무실 5곳, 한국노총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3곳 등 양대 노조 산하지부 서울 시내 사무실 8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한국연합, 민주연합, 건설연대 등 군소노조 사무소 6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민주노총 서울경기 북부지부 등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소음 등으로 현장 근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6건을 적발, 929명을 수사해 23명(구속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89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전날인 지난 18일 북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민주노총 본부 등 각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한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경기 북부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의 기본적 책무이며 초기업 노조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몰아세우는 것은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며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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