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지방법원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전 씨는 피고인석에서 청각 보조장치를 쓰고 재판에 참여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앉아서 판결 선고를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러한 배려가 무색하게 공소사실이 낭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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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뒤 조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전 씨는 이날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2017년 4월 고발했다.
이날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또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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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경호원들은 모두 투명 우산을 펴드는 등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다. 현장에는 전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등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지만 전 씨와의 직접 마찰은 없었다.
전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출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