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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못한다…法, 얼라인에 ‘손’

이용성 기자I 2024.03.26 17:11:58

법원, '상호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인용
"핀다 보유 JB금융지주 주식 의결권 없어"
얼라인 "독립적인 이사회 필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JB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이 사건의 문제가 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서, 결국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라며 “모회사 JB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지주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했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를 두고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며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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